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법
세입자의 대항력을 유지해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 발급 등으로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잃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도려받기 전까지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유지한다. 세입자가 임재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일자, 임대차보증금액, 전입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다. 임차권등기명력을 신청하고 바로 다른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해서는 안되고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나전출해야 보호를 받을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이행 청구절차는 첫째, 보증사고 발생으로 전세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 목적물에 대해 경매 혹은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HUG 영업점에 통지하고 사고통지서를 제출한다. 둘째, 이행청구로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보증서, 신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명도확인서, 퇴거예정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이때 HUG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참고한다. 셋째, 이행심사는 HUG에서 이행청구의 적정선을 확인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한다.넷째, 대위변제는 마지막으로 대위변제 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집을비워주면(명도)이행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확인사항
공인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업자가 맞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무자격자가 중개업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서 중개사소를 차리는 경우가 많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여부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에서 확인할수 있다. 열람 공간에 들어가 부동산 중개업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지역과 사무소 상호, 공인중개사 이름, 전화번호 등을 입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등록번호와 중개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업중인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로 계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하게된다. 공제증서는 실제 중개사고 때문에 벌어진 손해를 배상해줄 때에 쓰이며,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니 중개업등록증과 공인중개사의 신분증을 확인해 꼭 증서를 받을수 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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