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보증
중도금 보증의 종류는 일반 중도금과 연계 중도금,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보증이 있다. 중도금보증의 종류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일반 중도금은 주택을 분양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증이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설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며 9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계약자로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자이다. 보증한도는 3억원 이내에서 분양 가격 60% ~ 70% 내외이며, 보증이용절차는 위탁보증으로 공사에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된다.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하며 보증심사 및 승인을 받고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을 받고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을 한다. 취급은행은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 중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이다. 보증대상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 한자이며 노인복지주택은 만 60세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하다. 예외사항으로 집단 취급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은 분양대금의 10% 미만을 납부한 자도 보증취급이 가능하다. 보증대상 자금은 분양대금 중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이다. 보증신청시기는 수분양자 앞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공사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중도금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다. 보증 종류별 보증한도는 3억 원 - 중도금보증잔액, LTV 보증한도는 목적물 가격 × LTV - 주택도시 기금(은행재원 포함) 대환대출의 110% - 동일 목적물 기보증 잔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는 목적물 - 납부 분양대금- 동일 목적물 기보증 잔액이다. 필요서류는 공사 소정 약식(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등),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 거주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분양계약 관련 서류(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대금 기납입 확인서류 )이다.
연계 중도금
연계 중도금이란 주택을 분양 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보증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 특약하는 상품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공사의 중도금보증상품을 이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다. 신청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택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공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사전에 특약한 자이다. 보증대상자금은 분양대금 중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제외한 계약금, 중도금및 잔금이다. 보증대상주택은 사업장 별 건설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주택가격이며 분양계약서 상 부양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보증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일반중도금과 보증한도는 동일한다. 공사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중도금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공정 소정 약(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등),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현거 주주택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분양계약 관련 서류(분양계약서 사본, 확약서,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대금 기납입 확인서류 등), 소득자료 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이다.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분납임대주택 중도금이란 분납임대주택을 분양받고 초기분납금, 중간 분납금, 최종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이다. 분납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이다. 보증대상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 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이다.
보증대상 자금은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 가격 기준이며 초기분납금, 중간 분납금, 최종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이다. 보증신청시기는 소유권 등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공사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중도금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분양계약 관련 서류(분납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납금 기납부 확인서류 등), 보증약정 관련 서류(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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