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례 구입자 자금 보증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LTV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최대 3억 원 이내에 (목적물 가격 × 80%) - 선순위대출 - 담보부대출금액이다. 보증이용절차는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을 받고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한 다음 보증심사및 승인이며 보증약정 및 보증서 발급하며 대출승인 및 대출실행 한다. 취급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으로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수협,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제주이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 감독 규정상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자로써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자이다. 보증대상자금은 주택의 소유권을 보존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이며, 보증대상목적물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임대차 없는 주택에 한함, 또한 보증신청 시기는 목적물 매매 분양을 체결한 날 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이며 보증한도는 보증과목별 보증한도 3억 과 소요자금별 보증한도중 적은금액이며 목적물가격 × 80%-선순위 대출-담보부 대출금액이다.
*담보부 대출금액이란 은행의 위험부담 부분(유효 담보가액)을 의미하며 목적물 가격 × 은행 내부 담보평가비율 - 선순위 대출-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목적물 가격 × 35%이다.
필요한 서류
공사 소정양식은 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제 공의서, 추가 보증 제한 확인서 등 (은행 구비)이다.
본인 확인서류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주택구입 서류는 매매계약서 등 사본,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다.
일반 구입자 보증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소액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다. 최대 1억 원 내에서 지역별 소액 임차보증금 ×적용 방수 × 보증 미율 - 동일 목적 물기 일반 구입자금 보증잔액이다.
주택담보 대출 시 대출금액에서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을 지역 및 주택유형에 따라 공제하는데 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담보대출비율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보븡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보증금으로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정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을 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보증이용 절차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일반구입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없이 대출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가된다. 보금자리론 또는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신청시 은행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금자리론 또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 구입자금 보증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취급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수협,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제주이며 u-보금자리론 은행은 하나,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농협, 수협,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 제주이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행은 하나, 우리, 신한, 기업, 국민, 농협, 수협, 부산, 광주, 경남, 대구, 전북은행이다. 보증대상자는 주택 또는 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보증대상 목적물을 담보로 주택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이다.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이다.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 담보제공자는 제외된다.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 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이며,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 등급 자이다. 신용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이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이며 부실자료체 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이다. 그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 자이다. 보증대상 자금은 가격 9억 원 이내인 주택 또는 주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며 보금자리론에 대한 보증의 경우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되거나 소요된 자금이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한 보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읍, 면, 지역읜 100㎡이하이고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자금이다. 보증신청시기는 구입용도와 보존 용도 나눠지는데 구입용도는 목적물의 매매 분양 계약서울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 보존,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이며 보존 용도는 목적물의 소유권 보전, 이전등기 후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까지 이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구입용도 이외는 취급 불가한다.
필요서류
공사 소정양식은 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이다.
본인 확인서류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주택구입 서류는 매매계약서 등 사본,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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