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아파트 계약 시 체크사항
-등기부등록 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열람
단독주택을 살 때는 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을 열람해야 한다.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는 등기되어 있어도 무허가 건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대상이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에 접촉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현장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용도, 방향, 도로 접근성 및 교통관계, 주변 환경상태를 살펴본다.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부착된 중개업소 이용
중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증과 업무보증서가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증의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등을 구청에 전화로 확인하면 안전한 중개업소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수령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한 통씩 보관하며 중개업소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수령해야 한다.
-특약사항 메모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자 등을 자세히 적어 두는 것이 좋다.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잔금을 지불할 때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하여도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2중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가 봉쇄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후 저당권 등이 설정되었을 때는
해약하거나 위약금으로 얼마를 배상한다는 등의 특약 이사항을 명시해 공증을 받아놓는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 적색으로 두줄 그어 말소하고 난외에 정정의 기재를 하고 정정 날인(쌍방)을 한다.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장의 접속 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는다.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한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하여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된다.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 적어두되 공간이 협소하여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 참조 또는 별지 참조 등으로 기재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한다.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를 적지 말고 한문 등으로 적되 여백을 두지 말고 옆에 붙여서 적는다.
-일시불로 허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 해당 없다는 표시를 한다.
-잔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된다.
-마지막 계약 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 조항을 기재한다.
-계약조항이 다 기재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갖는다.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한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은 인감도장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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