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자
카카오 뱅크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
- 근로소득 (재직기간 무관),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또는 무소득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근로소득자 (현 직장 재직 1년 이상)또는 사업소득자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보유주택 1 주택 이하
-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시세 9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출 불가
-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출 불가
대상 주택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 원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 원 이상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원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500만 원 이상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신청 가능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신청시간은 06~23시까지)
- 평일 08~22시, 토요일 08~22시, 일요일 및 공휴일 제출 불가
대출기간 및 임대차 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임대차 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은 반드시 일치
대출금리
- 전월세 보증금 대출(연 3.598%~4.457%, 2022.10.01 기준)
-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연 3.41%~3.666%, 2022.10.01 기준)
- 연체금리(대출금리 +연 3.0%)
-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 15%, 대출금리가 연 15% 이상인 경우 대출금리 + 2% 적용
기간 연장 안내
- 만 34세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기간 연장 가능
- 만 35세 이상인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3년 이내로 1회 한해서 기간 연장 가능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 39세를 초과하여 기간 연장 불가)
- 연장 신청기간(대출 만기 30일 전부터 카카오 뱅크 앱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기간 연장을 신청할수 있다.)
- 배우자 동의(기혼인 경우 대출 기간연장 서류심사 진행을 위해 배우자의 주택금융공사 보증 여부와 보유주택 확인을 위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단, 기존 주소지 구두로 재계약한 경우 제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황,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한다.
제출서류
인증서를 통한 제출서류
재직/사업 확인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납부확인서, 사업자 증명원 ), 소득 확인 서류(소득금액 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
이미지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필수)
- 계약금 납입영수증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자금보증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0) | 2022.10.14 |
---|---|
청년 매입임대주택 및 종류(대상자 및 자격요건 ) (0) | 2022.10.07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09.29 |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및 신청방법 (0) | 2022.09.27 |
전세사기유형 및 전세사기 막는방법(전세사기 예방방법) (0) | 2022.09.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