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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진달링 2022. 9. 2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 만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차 게 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임대차기간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된 후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때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취급기간

- SGI서울보증(전세금보장 신용보험)

-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HF한국 주택금융공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

- SGI서울보증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 HF한국 주택금융공사: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노인복지주택

 

보증금액

- SGI서울보증: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 주택은 10억 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하나 일부는 불가능하다.

-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5억 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 HF한국 주택금융공사: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3억 원 이하

 

보증료율

- SGI서울보증: 아파트 전세보증금 0.192%, 기타 주택 연 0.218%

-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아파트 전세보증금 연 0.128%, 기타 주택 연 0.154%

- HF한국 주택금융공사: 일반 0.07%, 우대 0.05%

 

보증기간

- SGI서울보증: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 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

-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HF한국 주택금융공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경과하기 이전

 

주택 가격 적용기준

1.SGI서울보증

(아파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 단지. 동일 면적 기준 최근월 평균(rt.molit.go.kr), 각 인터넷 평균시세(KB부동산,부동산테크,부동산114),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가격의 130%, 분양가격9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오피스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동일면적 기준 최근월평균의 80%, 각 인터넷 평균 시세의 70%, 상한가 및 하한가 합계액의 1/2, 분양 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 단지. 동일 면적 기준 최근월평균의 80%,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가격의 130%, 분양 가격의 80%(청약일 기준 1년 이내 준공 주택)

(단독, 다가구) 청약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매매 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국도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130%,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SGI서울보증 양식)

2.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KB시세(onland.kbstar.com),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www.rtech.or.kr),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상한가. 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열람, 오피스텔 공시 가격 확인(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분양가격 90%(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주택에 한함),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 한느 금액.

(연립 다세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단독, 다중, 다가구)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HF한국 주택금융공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주택 가격 -선순위 채권총액

(단독, 다가구) 주택 가격 x 120% - 선순위 채권총액,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 부동산원 시세

(주거용 오피스텔)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분양가액(300세대 이상 아파트 한함),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1년 이내 매매 거래가액, 국세청 기준시가의 150%, 해당 세대의 토지 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의 150%,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1년 이내 감정평가액(공사 비용 부담으로 감정평가 실수)

 

가입 구비서류

- SGI서울보증: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 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 서류(SGI서울보증 양식을 따름)

-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임차인 주민 등(초) 본,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HF한국 주택금융공사: 임차인의 주민 등(초) 본, 임차목적물의 등부 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전입세대 열람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실점유를 계속 유지한다. 집주인이 바뀌어서 달라진 계약사항은 반드시 보증기관에 통지하며 문의사항 답변, 이메일, 문자는  증거로 남겨 놓는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 기본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통장사본

-손해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입금증, 영수증), 임차목적물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청구시점 1개월 이내 발급)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청구시점 1개월 내 발급),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서,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차인의 주택명도 확인서, (보험금 수령 시) 임차보증금 권리이전 통지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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